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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개별공시지가 더욱 공정하고 정확하게
4.11일까지 국토해양부 지정 감정평가사 투입 지가 검증작업 나서
2013-03-29 오전 7:57:57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광양시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3년 1.1기준 개별공시지가 166천필지를 더욱 공정하고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 오는 4월 1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공시지가 담당 감정평가사를 투입해 검증작업을 실시한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조사된 토지특성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지가 산정을 완료했다.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은 담당공무원이 산정한 지가를 감정평가사가 검토 확인하는 것으로 광양시는 2013년 1.1기준 조사 대상필지의 70%에 해당하는 11만 6290필지에 대해서 검증을 실시한다.

    특히, 2013년도 신규 조사분, 지가변동률이 심한 토지, 주요 개발지역, 전년도 미검증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토지특성 조사 및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의 균형유지 여부,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인근토지의 지가 및 전년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이다.

    한편, 광양시는 완료된 검증지가에 대해서는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시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은 후 제출된 의견은 현지 확인을 통한 재검증을 실시한 다음 광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 하게 된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03-29 07: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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