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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배후단지 조성과정에서 문제점 지적
신대조사특위, 제2차 행정사무조사 실시, 순천에코밸리 대표 소환 증인신문
2013-06-25 오전 9:45:02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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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는 지난 6월 21일 오후 2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순천에코밸리(주)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신문과 더불어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는 먼저 시집행부 9개 부서의 담당부서장들에게서 신대입주민들이 겪는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향후 대책 방안들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석 특위 위원장은 현재 신대지구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관련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서로 관할이 아니라고 떠넘기기만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음에 따라 결국 의회의 조사특위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날 조사특위 위원들은 신대배후단지가 올해 말에 준공 예정으로 순천에코밸리(주)에서 순천시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집행부에서도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입주민들은 엄연한 순천시민이므로 시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옥녀봉 등산로 정비, 도로청소, 통학차량 운행, 교통안전 대책 등 입주민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내년 신대지구에 신규파출소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신대지구의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순천교육지원청과 순천소방서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들도 신대지구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해당 기관에 적극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순천에코밸리(주)의 대표이사 이진환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사특위 위원들의 질문세례를 받았으며,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따른 이익은 25%~50% 범위 내에서 재투자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특위 위원의 질의에 현재까지는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김석 위원장은 특별법에 의거 외국인 전용부지는 건설용지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순천에코밸리가 임대아파트로 건립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신대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조성원가 산정자료, 공공임대주택 부지의 입찰여부 자료, 신대배후단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내용을 도면으로 정리한 자료를 요구하였다.

    또한 신대지구 중흥아파트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철도소음 문제에 대하여 현재 일부 만들어진 방음벽이 순천에코밸리(주)에서 설치한 것이므로 결국 철도소음 문제의 원인제공은 순천에코밸리(주)에 있지 않느냐고 따졌고, 철도소음 문제도 해결 못하고 어떻게 최고의 정주여건을 조성할 수 있느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임종기 특위 위원은 신대지구에 토지를 분양받은 시민들이 실제로 건축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겪은 사례로 오르막 언덕에 위치한 토지인데도 오수관로가 상단부에 설치되어 별도의 펌핑시설을 해야 하는내용과 일반인이 통행하는 보행자 도로를 별도의 도로부지로 구획하지 않고 사유지 전면과 후면에 동시에 건축선을 적용함으로써 건축주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순천에코밸리(주)의 택지조성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조사특별위원회는 신대배후단지가 외국인 주거단지로서 명품 신도시로 만든다는 당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앞으로도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실정법 위반 문제 등은 감사원 감사청구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였던 중흥건설 대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불참하였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06-25 09: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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