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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재산 은닉 고액체납자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
-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체납자 5명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
2022-04-08 오후 7:00:00 참살이(취재부장 김선태) mail yongsu530@hanmail.net




    순천시는 고의적으로 가족 등에게 재산을 빼돌리고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 5명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였다고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납세자가 소유재산을 고의로 가족 등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을 줄여서 체납처분을 면탈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수익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시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5명의 체납은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로 총 4억 원에 달한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10퍼센트가 부과된다.

     

    시는 소송에서 수익자로 이전한 부동산 등의 원상회복 방법으로 소유권이전 말소를 청구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하였다.

     

    주요 사례를 보면 체납자 A는 국세청 세무조사로 지방소득세 3100만 원이 추징될 것을 알고 미리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는데, 시는 소송에서 승소 후 자동차 공매로 1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부동산은 경매 중이다. 체납자 B는 종합소득세 탈루로 지방소득세 약 2억 원이 부과되기 전에 배우자와 형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하였는데, 시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뒤늦게 소 청구액 32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또한 체납자 C2016년부터 4년 치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탈루 후 장래에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측하고 소유재산을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20203)하고 운영하던 사업은 폐업하였으나, 국세청에서 202012월 종합소득세가 추징되면서 지방세 약 7천만 원을 체납하였다. 이에 시 징수공무원은 사해행위 취소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2월 말에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다.

     

    순천시 징수과 관계자는 체납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재산을 빼돌려 체납처분을 면탈하는 행위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며 사해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2-04-08 1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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