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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과 합동으로 
2014-05-10 오전 9:32:48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순천시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과 합동으로 양귀와 대마, 밀 경작, 밀매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이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군보건소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양귀비와 대마, 밀 경작 및 관내 비닐하우스 지역이나 텃밭, 정원 등 야생 밀 경작 행위, 기타 관련 마약류 사범이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마약류 해약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번 단속 결과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대마나 양귀비를 파종 재배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061-729-4507) 또는 순천시보건소(061-749-6831)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4-05-10 09: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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