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순천시의회(의장 김병권)은 오늘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했다.
순천시의회(의장 김병권)는 지난 11일부터 제185회 임시회를 개회한 이후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장 확인과 상정된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 유영철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촉구 제안하였고, 임종기 의원은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공공보행통로 등 관련 감사 청구 채택안을 발의하여 채택하였다.
이어 상정된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에 대해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8건에 대해 의결하였다.
제7대 의회 폐회사에서 김병권 순천시의회 의장은 철학자 칸트의 말을 들어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나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하며 아무리 장점이 있다하더라도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사회질서와 법규범마저 무시하는 행정문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유념하여 주실 것을 시 공무원들에게 당부하였다.
또한 시대정신은 시민들이 발견하는 사회적인 합의점이기 때문에 단순히 특정집단이 독점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순천시의회는 이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28만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실사구시의 정신에 입각하여 미래를 준비해 가겠다고 하였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4-07-19 09:43 송고
2014-07-19 09:45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