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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 수거보상제’...3월부터 실시
- 오는 13~17일까지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
2023-02-08 오후 9:10:29 참살이(취재부장 김선태) mail yongsu530@hanmail.net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도심 곳곳에 상습적으로 배포되는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집중 수거지역인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최근 3년간 불법 대부 명함 발생 민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14개 면(해룡·향동·매곡·삼산·조곡·덕연·풍덕·남제·저전·장천·중앙·도사·왕조왕조2)을 선정했다. 시는 수거보상제 참여자로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자에게는 1인당 매월 20만원(1장당 10) 이내에서 수거금액을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로 해당 면동에서 가능하며 참여대상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실업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거쳐 면동에서 선발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순천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3-02-08 21: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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