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새 배너 / 순천시의회 새 배너 순천시청
전체기사 포토영상 오피니언 들길산책 인물동정 지역광장
최종편집시각 : 2025.01.20 (월요일) 08:53
전체기사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광양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중단속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설치
2011-09-21 오전 8:15:36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광양시가 중개업소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하고자 9월부터 11월까지 중점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이행, 관련법 금지행위 중개여부, 실거래신고 미이행 등 이며 관내 중개업소 114개소를 대상으로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광양시청 홈페이지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사이트 개설 및 민원지적과 내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시민의 불편 사항을 접수,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는 단속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 경미한 사안의 경우 현지 시정 및 계도하며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체가 관계법에서 금지한 중개 행위가 불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별 통보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9-21 08:15 송고
    광양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중단속
    최근기사
    새 배너 뉴스앵키
    참살이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방침
    참살이뉴스 사업자등록번호 : 416-14-38538 / 등록번호 : 전남 아 00078 / 발행일 : 2008년 6월 1일
    전남 순천시 연향동 장자보3길 28 T : 061) 746-3223 / 운영 : 김옥수 / 발행 ·편집 : 김용수 / 청소년보호책임 : 김영문
    yongsu530@hanmail.net yongsu530@naver.com Make by thesc.kr(scn.kr)
    Copyright 참살이뉴스. All Right R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