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주·야 단속 체제를 갖추고 이달 중순부터 일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37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0%에 달하여 차량 번호판 영치를 낮 시간대 위주에서 야간으로 확대 실시하고 주3회에서 4회로 강화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로 새벽시간대를 이용 세무과 전 직원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공동주택 등 차량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영치가 가능한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 영상 시스템과 휴대용 단말기(PDA)를 동원하여 일제단속을 벌인다.
특히, 고질 상습 체납차량 소유자 거주지역을 찾아가서 집중 단속하고 대포차나 방치된 체납차량은 추적하여 강제 인도 후 공매하는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시 돌려받게 되며 영치된 시각으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주·야 연중 실시할 방침이며 이에 따른 불편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 체납차량 번호판 482대를 영치하여 2억6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으며 이에 따른 효과로 자진 납부한 세액을 합하면 12억600만원의 징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번 주·야 확대 실시로 효과는 더욱 커질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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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4 20:4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