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새 배너 / 순천시의회 새 배너 순천시청
전체기사 포토영상 오피니언 들길산책 인물동정 지역광장
최종편집시각 : 2025.02.24 (월요일) 08:23
전체기사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순천시, 7월부터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 집중 단속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 강화
2012-06-26 오후 8:20:52 정선웅 mail o2552o@naver.com

     순천시는 7월부터 운전중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 방침에 따라 경찰 단속과 보조를 맞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민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현행 과태료를 8월까지 5만원으로 상향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시민 신고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신고시에는 1건당 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월 10만원, 연간 50만원까지이다.

    시민 신고는 6개월 이상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에 한하며 차량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차량번호 및 투기행위를 식별할 수 있는 동영상을 찍어 CD로 제작후 생활자원과에 방문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 행위는 교통사고와 도로변 화재의 원인이 되고 도로 미관을 저해 불쾌감을 유발하므로 신고나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자발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단속 및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생활자원과(749-3436)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06-26 20:20 송고
    순천시, 7월부터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 집중 단속
    최근기사
    새 배너 뉴스앵키
    참살이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방침
    참살이뉴스 사업자등록번호 : 416-14-38538 / 등록번호 : 전남 아 00078 / 발행일 : 2008년 6월 1일
    전남 순천시 연향동 장자보3길 28 T : 061) 746-3223 / 운영 : 김옥수 / 발행 ·편집 : 김용수 / 청소년보호책임 : 김영문
    yongsu530@hanmail.net yongsu530@naver.com Make by thesc.kr(scn.kr)
    Copyright 참살이뉴스. All Right R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