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7월부터 운전중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 방침에 따라 경찰 단속과 보조를 맞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민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현행 과태료를 8월까지 5만원으로 상향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시민 신고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신고시에는 1건당 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월 10만원, 연간 50만원까지이다.
시민 신고는 6개월 이상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에 한하며 차량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차량번호 및 투기행위를 식별할 수 있는 동영상을 찍어 CD로 제작후 생활자원과에 방문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 행위는 교통사고와 도로변 화재의 원인이 되고 도로 미관을 저해 불쾌감을 유발하므로 신고나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자발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단속 및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생활자원과(749-34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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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6 20: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