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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식재산센터는(센터장 조휴석) 순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매실을 개발 및 권리화 하는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연구용역 사업을 지난 12일 순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착수했다고 밝혔다.
순천시의 매실 재배면적은 735ha로 1601농가가 연간 7094t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생산량의 18%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매실 신품종인 천매도 순천시가 재매면적을 더 확대 시킬 방침이여서 순천시 매실품종의 향상과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상표등록이 시너지 효과가 발휘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순천 매실이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 등록되면 순천 지자체 및 단체 외에 순천매실상표를 쓰게 되면 형사상 허위표시의 죄(상표법제96조), 침해죄(상표법제93조), 민사상 침해금지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 청구권으로 그 권리를 보호 받을 수가 있게 된다.
순천매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사업은 특허청과 순천시가 사업비 1:1 매칭방식으로 2천7백5십만원의 연구용역 사업으로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내년초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재식 순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순천매실이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이 되면 순천시의 이미지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경제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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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1 09: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