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는 11부터 30일까지 ‘2012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계량기는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이동식 축중기, 유류거래용 눈새김 탱크와 3000ℓ이상의 눈새김 탱크로리 등이 검사대상이다.
검사일정은 △승주읍, 주암면 11일 △ 송광, 외서면 12일 △ 낙안, 별량면 16일 △ 상사, 해룡면 17일 △ 서면 18일 △ 황전, 월등면 19일 △향, 매곡동 22일 △ 삼산, 조곡동 23일 △ 덕연, 풍덕동 24일 △ 남제, 저전동 25일 △ 장천, 중앙동 26일 △ 도사, 왕조1동 29일 △ 왕조2동 30일 △ 탱크로리 24일~26일(팔마경기장 외곽도로) 예정이다.
시 담당자는 2년마다 실시하는 이번 정기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아니 하였을 때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니 빠짐없이 검사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0-08 19:0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