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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대형마트 영업규제 전격 시행
 12월 4일부터 매주 2, 4주 일요일 강제휴업 등 이행 처분
2012-12-04 오후 2:31:42 정선웅 mail o2552o@naver.com

     

    순천시가 12.4일 0시부터 관내 이마트, 홈플러스(순천점,풍덕점) 등 3개 대형마트에 대해 일요일 강제휴무 등 행정처분을 명령하고 영업규제에 들어갔다.

     

    시는 12.3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일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휴무토록 심의했다.

     

    그 동안 순천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난 5월 영업규제에 들어 갔으나 조례 위법성 등을 이유로 대형마트측의 소 제기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과 패소 등 우여곡절을 겪은 후 지난 9. 21일 다시 조례를 개정해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시행하게 되었다.

     

    순천시는 관내 대형마트 등이 과점 상태이고 중소도시인 시의 산업구조상 전통시장의 지역 중소상인 등의 영업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행한 것이며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도 일요일 강제휴무가 필요 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순천시는 매월 2,4주 일요일 대형마트의 휴업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시마다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2-04 14:23 송고 2012-12-04 14:31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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