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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강화
2013년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전세버스 등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2013-01-16 오후 10:34:58 정선웅 mail o2552o@naver.com


    순천시는 도로변 및 주택가 주변 대형화물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한 통행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대형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2013년은 국제행사인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해로 시는 운송 질서 확립과 시민의 기초질서 준수 차원에서 밤샘주차 지도단속반을 편성, 주차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정원박람회 진․출입로 및 주요 간선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과 병행, 밤샘주차가 근절 될 때까지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박람회 기간 원활한 교통 소통에 기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화물자동자,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적법하게 신고 된 차고지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전년도 23회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996건의 행정 처분을 함으로서 밤샘주차 해소에 노력했다. 

     

    ※ 밤샘주차란 사업용 차량이 00:00부터 04:00사이 1시간 이상 자기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상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반 시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5만에서 20만원이 부과됨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01-16 22: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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