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오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사기동반 편성 및 산림감시원 등을 시내 주요 산림 입산로에 배치하여 이뤄진다.
단속 주요 내용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및 산약초 채취 행위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산불 예방 활동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보다는 합법적인 굴취ㆍ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식물자원을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단속한다며, 식물자원 보호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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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22:4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