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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임대주택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2013-07-16 오전 11:09:10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2013-07-15_111918_01

     

     

    순천시의회(의장 김대희)는 7월 15일, 11시 본회의장에서 제17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임대주택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신민호 의원(왕조 2)은 지난 11일 ‘서민 울리는 임대주택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무주택 임차가구의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정된 임대주택법이 임차인 보호보다 임대사업자나 주택건설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임대주택법의 주요사항들이 애매하게 규정되어 입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과 임대사업자 양측이 동등한 관계가 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임대주택법에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임대주택에 대한 하자보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신 의원은 “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의 의무적 구성과 대표성 부여를 통하여 입주민과 임대사업자 양측이 동등한 관계가 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며 “재정적 어려움과 서러움에 있는 서민들에게 우리 사회는 외면하지 말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붙임 : 건의안 1부.

     

    “서민 울리는”임대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

     

    순천시의회는 무주택 임차가구의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을 촉구 건의한다.

     

    ○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었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서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만든 법이다. 때문에 임대주택법은 무주택 임차가구의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보호에 대한 사항보다는 임대사업자 내지는 주택건설과 관련한 사항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 그리고,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거나, 주요사항을 애매하게 규정하여 입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적어도, 입주민과 임대사업자 양측이 동등한 관계가 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현재 임대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는 어떻게 할까? 임대아파트는 소유권자가 임대사업자이고,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의무적 구성은 아니며, 그 권한 또한, 임대사업자와 협의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 이러한 한계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시공사에 하자보수청구를 하지 않으면 하자보수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은 사업주체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 이러한 현실에서, 상당수의 임대아파트들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하게 되는데, 분양전환 시점에 이르러서야 하자가 많은 부실 아파트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하자보수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고 분양전환을 마친다면 이런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막대한 경비를 고스란히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 받는 서민이 부담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하여 임차인 대표회의 의무적 구성과 임차인 대표회의 대표성 부여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서로 대등한 관계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적 어려움과 서러움에 있는 서민들에게 우리 의회는 이를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2013. 7. 15.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07-16 11:08 송고 2013-07-16 11:09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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