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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집중 단속

7월부터 집중단속…적발 시 과태료 부과
2013-07-02 오전 10:27:50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광양시가 7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인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을 비롯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시행과 함께 시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군 교류 및 자체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정부 금연정책의 조기 정착과 함께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이번 금연구역 집중 지도단속은 공공기관 청사 및 150㎡이상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위주로 해당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안내)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및 금연구역 흡연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할 예정이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해당 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절대 금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07-02 10: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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