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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유명무실”

관습법과 현행법 해석차이로 당사자 간 분쟁

2013-10-21 오전 7:46:37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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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서 모씨, 광양시 상대로 고발장 접수

     

    보건복지부령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관습법과 현행법의 해석차이로 인해 당사자 간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명무실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남 광양시 마동 산72-1번지에 설치된 분묘개장허가를 놓고 토지소유자와 행정기관과의 마찰음은 2년간이나 지속되다가 지난 4일 광양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지난 17일, 전남 광양시 중동에 거주하는 서 모씨에 따르면 “자신의 소유지인 마동 산 72-1번지에 불법 무신고 묘역 약 500㎡를 조성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 및 3호의 규정에 의해한 분묘개장허가신청서를 광양시에 제출했으나 광양시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직무를 거부하며, 고발인을 모욕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씨는 “자신의 농업경영장을 비운 틈을 타서 무단으로 침입해 도시공원지역 내에 생육하고 있는 약 100년생 소나무 등 20여주의 성목을 불법으로 벌채, 약 1.6m- 1.8m 높이의 토묘를 불법으로 조성했다.”며 “도시공원지역 내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지역민은 물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비쳐진다.”고 크게 분노했다.

    이외에도 서 씨는 “광양시의 공원녹지사업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과 3호의 위반사실과 무관하다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2011년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직무를 남용하고 유기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와 공권력은 힘 있는 자의 편에 서 있는 것 같다.”고 농어민의 아픔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 남상빈 사회복지과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3항 및 부칙 제2조 2항에 의해 2001년 1월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에 대해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의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며 문제의 분묘는 2001년 1월 13일 이전 설치된 분묘로 개장허가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또 남 과장은 “이 문제는 2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머리 아픈 민원으로 시장까지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보건복지부의 질의와 답변 등 법원소송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행정기관의 잘잘못을 논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대다수의 지역민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언제부터 시행됐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법의 목적과 효력 등 영향력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공원지역 내에서 묘역을 조성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금해야 한다.”며 “공원 내 묘지가 조성돼 있으면 이 지역민들은 물론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10-21 07: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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