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올 연말까지 시행중인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 감면 제도와 관련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 기한을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의 양도자가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했으나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거래 당사자들이 신청 기한을 인지하지 못해 확인 신청을 못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취득 가액이 6억원 이하 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이다.
구비서류는 양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신분증,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신분증, 매매계약서, 양도인의 주민등록등본, 양도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11월 현재 102건의 신청을 받아 89건의 1세대 1주택자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앞으로도 감면 대상자들이 기한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749-38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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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09: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