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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개 반 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전통시장 및 주변상권 그리고 대형 마트에 대하여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과 병행하여 실시하며 시민들과 수산물을 취급상인 참여를 위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사전 홍보를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따라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반드시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시민들이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 규정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에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원산지 특별지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 모두가 수산물 구매시 원산지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순천만보전과(061-749-34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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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09:5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