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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지자체간 상생협력·갈등관리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18-11-02 오전 9:06:13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발판 마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포함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지난 31일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장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도시행정학회가 공동주관한 ‘2018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 따라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이기주의를 해소한 지자체 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시책을 전 지자체에 확산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행정안전부가 준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부터 한국도시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포함)를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14개의 지자체 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 날 현장의 청중평가단의 평가를 포함하여 최우수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공동추진’ 사례를 상생협력 우수시책으로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남원시 춘향 홍보대사 강아랑(현, KBS 기상캐스터)으로 청중평가단 최고 점수를 받으며 현장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조합은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와 함께 인센티브로 1억 5천만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본부장 김태중, 이하 조합)은 ▲전북 남원시, 장수군 ▲전남 곡성군, 구례군 ▲경남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등 7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합원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이다. 2008년에 최초 설립되어 10여년간 지리산권의 광역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조합은 그동안 영호남 지역의 지자체 간 연계협력으로 전국적으로 주목받아왔으며,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2008~2017)’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는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어 그간 침체되었던 지리산권의 특별법 제정 노력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조합의 기능 및 형태와 유사한 점이 많다. 조합이 이번 지자체 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기초지자체 간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에 이어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김태중 본부장은 “그동안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며 정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 관련 준비 등에 적극 대응 하겠다.”라며 앞으로의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11-02 08:53 송고 2018-11-02 09:06 편집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지자체간 상생협력·갈등관리 분야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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