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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강화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 업무보고 및 2013년도 결산
세월호 사고 2개월 전 , 주승용 의원
2014-07-16 오전 6:23:30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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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월호 사고 2개월 전 “안전 강화하겠다” 업무보고

    - “보고만을 위한 행정이 아닌 실천이 수반되는 행정이 돼야”

     

    2. 정부조직 개편은 정권의 책임 회피용이 아니라 조직의 역할 강화 차    원으로 추진돼야

    -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대통령의 심기와 정권의 안위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

    - 해경 해체 논의는 임진왜란 당시 수군 해체와 같은 주먹구구식 책임 떠넘기기


    3. 긴급재정관리제도 (지자체 파산제) 추진 반대

    - 추후 파산선고보다 정부의 사전적 재정관리로 재정위기 예방해야


    4. 아직도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솜방망이 처벌 여전해

    - 개인정보 보호 사업 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


    5.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일원화 해야

    - 안정적인 국가 재정지원을 통해 고질적인 인력․장비문제 해결 가능


    6. MB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예타 실시 규정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실패 사업


    7. 세수부족으로 인한 지방교부금 이월 및 불용처리 부적절 하겠다” 업무보고


    - “보고만을 위한 행정이 아닌 실천이 수반되는 행정이 돼야”


    안전행정부의 올해 2월 24일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세월호 사고 불과 2개월 전에 국회에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로 안전정책 강화를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당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시간을 줄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골든 타임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앞에 안행부는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이었다.


    특히, 안전행정부의 출범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의 핵심이다. 안전행정부는 “국민의 안전은 안전행정부가 지키겠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과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하고 절망적인 대처능력은 출범 1년 5개월을 맞은 지금,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사무총장, 전남 여수을)은 안전행정부 국회 업무보고와 2013년도 결산에서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골든타임에 속수무책, 수수방관, 우왕좌왕도 모자라 근무태만에 허위보고까지 국가 시스템은 작동을 멈추게 했다. 탁상에서 말만 하는 행정, 보고만을 위한 행정이 아닌 실천이 수반되는 행정을 위한 향후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달라.”고 밝혔다.


    2. 정부조직 개편은 정권의 책임회피용이 아니라 조직의 역할 강화 차원으로 추진돼야


    -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대통령의 심기와 정권의 안위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


    - 해경 해체 논의는 임진왜란 당시 수군 해체와 같은 주먹구구식 책임 떠넘기기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사무총장, 전남 여수을)은 “정부의 해경 해체 추진은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현재 세월호 참사 책임 회피와 해경 해체는 비슷하다. 세월호 비극과 같은 초대형 비극이 임진왜란 중에도 있었다. 원균이 이끈 조선 수군이 칠천량(漆川梁)해전에서 일본군에 의해 완전 궤멸되자 선조는 천운(天運)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신하에게 돌리고 수습책으로 이순신을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 겸 경상․전라․충청 삼도 통제사로 삼아 책임을 면피한다. 그리고 이순신에게 수군을 해체하고 육지로 올라가 육군과 합세하라는 명령을 내린다.”며,


    “그러나 이순신은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전선이 있다. 죽을 힘을 다해 항거해 싸우면 오히려 해볼 만하다.”라는 명언을 남기며 수군 존치를 요청했다. 그 후 선조는 수군 유지에 동의하게 되고 그 결과는 그 유명한 명량해전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물론,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해경의 잘못은 따질 것은 철저히 따져야 한다. 그러나 해경 해체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임진왜란의 전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해경 기능강화 차원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6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졸속적인 국면전환용 정부조직 개편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전문가와 국민 여론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일체 없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 몇 명이서 ‘뚝딱’ 내놓은 안을 국민과 국회는 공감할 수 없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으려면 적어도 참사의 원인규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병의 원인도 제대로 모르면서 큰 수술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다.


    해양경찰 해체, 소방방재청 폐지, 국가안전처 선설만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부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부조직을 어떠한 협의나 국민공론 과정 없이 무모하게 발표하고, 이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대통령의 심기와 정권의 안위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위기·재난 상황에서 다시는 부끄럽고 미안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장 효과적인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긴급재정관리제도 (지자체 파산제) 추진 반대


    - 추후 파산선고보다 정부의 사전적 재정관리로 재정위기 예방해야


    정부에서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의 불균형적인 재정 배분과 복지예산의 지방 전가,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지자체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지자체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오히려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또한, 지자체 파산제 도입이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다.

    첫째, 정부가 지자체 파산제 도입의 근거로 제시하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지자체가 파산을 신청하면 이를 심사하여 중앙정부가 자치권을 회수하고 세입 증대 및 세출 감소 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인상하고, 지하철 요금, 상·하수도 요금, 공영주차장 사용료 등도 인상해야 하며, 세출 감소를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 통폐합 등 지방공무원 수 감축 및 급여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미술관, 문화시설, 공유림, 공유지, 시민공원 등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지자체 행정기구·정원 및 공무원 보수 등을 중앙에서 법령으로 결정하고 있고, 공공요금 인상도 물가대책 등으로 정부 통제 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수단이 많지 않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추가 지출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많다.


    둘째, 재정위기가 어느 수준일 때 파산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모호하다.


    셋째, 무엇보다 사후적인 파산제도는 지방재정 건전성이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파산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란 보장도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사무총장, 전남 여수을)은 “추후 파산선고보다 사전적 재정관리로 재정위기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며,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논의는 지자체에 지방재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 강조하며,


    “현행 투융자심사제, 주민참여예산제, 재정위기 사전경보제 등 예방적인 지방재정관리 제도를 보완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근본적으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재정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4. 아직도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 개인정보 보호 사업 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


    금융기관, 통신업체 등에서 발생한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은 더욱 커져가고 있지만 개인정보관리 실태는 여전히 너무나 허술하다.


    지난 6월 29일 안행부는 대량 개인정보 처리기관 특별점검을 통해 대량 개인정보 처리기관 754곳을 점검한 결과 보호조치가 미흡하거나 법령 위반한 645곳을 적발·행정 처분했다.


    이는 국내 전체 개인정보처리업자 350만 곳 중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큰 754곳을 대상으로 기획·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85.5%인 645곳에서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해야 할 공공기관에 내려진 처분도 223건에 달한다.


    현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이 국내에만 350만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걱정은 커져 가는데 공공부문과 민간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사례를 보면, 2005년 미국의 한 업체는 4천만명에 달하는 고객정보 유출로 회사가 매각·퇴출되었으며, 2007년 또 다른 업체는 850만명에 고객 유출로 인해 고객 1인당 2만 달러까지 보상하기도 했다.


    2012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 안행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사업을 통해 공공부문과 오프라인 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강화’ 사업을 통해 통신 및 인터넷 관련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사무총장, 전남 여수을)은 “개인정보의 생성 및 유통과 관련된 채널이 다변화되고 다차원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정책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밝히며,


    “현재 안행부에서 추진하는 개인정보 노출 대응시스템, 개인정보 자율규제 등은 방통위의 개인정보 보호강화와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사업 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일원화 해야



    - 안정적인 국가 재정지원을 통해 고질적인 인력․장비문제 해결 가능


    소방공무원은 만성적인 인력과 장비 부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다.


    지난 13일 경력 22년의 베테랑 소방관이 제주에서 화재진압 중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소방관은 연간 3백 만 건의 사건사고에 출동(1일약9천 건)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연 평균 순직 6명 및 부상자 325명의 수치가 말해 주듯이 언제나 사고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OECD 국가의 경우 소방안전예산을 평균 73.6%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14년 시․도 소방예산 3조 1,005억 원 중 국비지원은 556억 원(1.8%)에 불과합니다. 지방에만 맡겨두고 국가에서는 소극적이다.


    국가는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지자체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인력과 장비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를 기피를 기피하고 있다. 물론,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인력도 충분하고, 장비도 현대화 되고 있겠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낙후되고 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국가직(322명)과 지방직(39,197명)으로 전국의 소방공무원은 한 목소리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일원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사무총장, 전남 여수을)은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력 배치정도에 따라 안전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소방서비스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 안전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차별 없이 국가로부터 균등한 수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직으로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일원화된다면 안정적인 국가 재정지원이 가능해져 고질적인 인력․장비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은 근무여건 등 처우개선을 통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국민은 어디서든 누구나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6. MB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예타 실시 규정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실패 사업


    지난 2009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다.


    전국 해안 주요도시를 5,820km의 자전거 도로로 연결하는 총 사업비 1조 205억 원의 대규모 건설 사업인데도 주무 부처인 안행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예타대상 500억원 이상 사업)


    특히, 자전거 이용자 상당수가 도심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도심에서 주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제대로 된 수요조사도 없이 예산 대부분을 해안 도시들을 연결하는 장거리 자전거 도로에 쏟아 부었다.


    감사원이 지난해 건설이 완료된 14개 자전거 도로 구간의 자전거 통행량을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10개 구간은 시간당 10대 이하였고, 이 중 2개 구간(홍성, 서산)은 1시간에 1대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제대로 된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날린 것이다.


    안행부는 감사원의 사업 추진 재검토 지시에 따라 총 연장은 2,285㎞에서 1,741㎞로 축소하고, 투자기간도 2019년에서 2015년으로, 국비 투자 규모도 2,092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사무총장, 전남 여수을)은 “전시사업을 예타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쓸데없는 곳에 국민의 혈세만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사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4대강 사업이나 자전거 도로와 같이 국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세수부족으로 인한 지방교부금 이월 및 불용처리 부적절


    안행부는 작년 지방교부금 35조 5,359억 원 중 34조 5,229억 원을 집행하였는데 연말 세수부족을 이유로 지방교부금 7,630억 원을 이월시키고 2,500억 원을 불용하였으며, 불용액을 2015년 예산에 정산 반영키로 하였다.



    이러한 지방교부금 예산의 다음연도 이월 및 불용처리와 불용액의 향후 정산처리는 <지방교부세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집행이다.


    우선, 지방교부금은 지자체에게는 일반재원으로서 연초에 지자체별 자금배정계획에 의해 분기별로 교부되는 재원이다. 속성상 이월처리하여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행부와 기재부는 연도말에 이월처리함으로서 지자체의 연도말 재원부족을 심화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사무총장, 전남 여수을)은 “지방교부금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게 될 경우 분기별 계획하에서 예산집행을 추진하여 온 지자체에게는 연도말에 재원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며, “향후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자금배정이 어렵더라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지자체에게 교부되어야 할 지방교부금 예산은 계획대로 자금을 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4-07-16 06:21 송고 2014-07-16 06:23 편집
    “안전 강화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 업무보고 및 2013년도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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