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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청암대‘마녀사냥‘식 수사논란  / 김용수
2016-01-12 오전 9:53:10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참! 묘하다. 병신년 벽두부터“순천 청암대학교와 관련된 사건들이 事必歸正(사필귀정)이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다수의 시민들은 초등수사를 도맡았던 순천경찰의 ‘마녀사냥’식 수사에 혀를 내 두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순천 청암대학교 간호학과 출신 선배동문들과 재학생들 그리고 순천시와 시민들은 순천의 명예실추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은“힐링도시와 교육도시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순천시의 명예를 청암대 사건으로 인해  지난 한 해 동안 순천시의 명예가 실추 될대로 실추됐다.”며“또 다시 이런 형평성 잃은 수사는 물론 뒤따르는 언론보도는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렇다. 어느 누구라도 자신이 배우고 성장했던 모교와 출신지를 나쁘게 표현하거나 불명예스런 쪽으로 거론했다면 좋아할 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순천경찰의 활동은 형평성을 잃은 수사를 진행했는가 하면‘마녀사냥’식의 편파수사를 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생각해 보자. 유독 순천청암대 A 여교수와 관련된 사건에 한해 항고절차를 거쳐‘혐의없음’에서‘유죄’로 바뀌고 있다. 더욱이 “순천경찰의 순천청암대 A여교수 관련 수사가 과연 형평성을 잃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된 수사인지”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지적에 따른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대략 청암대 사건을 상기해 보면 이렇다. 지난해 12월 초순 경 순천 청암대학교가 소속 A여교수의 ‘허위경력’ 증명서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게다가 이번에는 해당 A여교수가 검찰에 의해 또 다른 사건인‘무고교사’혐의로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거기에다 A여교수와 함께‘무고교사’한 청암대 C교수도 검찰이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 했다.


    해당사건 주 요지는 A여교수와 C교수가 청암대 피부향장과 B모 전 조교를 상대로 “강 총장에게 강제추행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게 한‘무고교사’사건이다.


    당시 B 전 조교는 임신상태에서 이 같은 무고교사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기자들을 비롯해 일부언론사에“A여교수와 C교수로부터‘K 총장에게 강제추행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라’는 교사에 의해 고소”를 했었다. 하지만 B 전 조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고소를 취하하면서 양심선언’을 한다”고 밝혔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경에 시작됐었다. 당시 B 전 조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무고교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었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 순천경찰‘무혐의’ → 학교측 반발 고검항고 → 재수사지휘 → 유죄 및 기소 '반복'으로 진행됐었다.


    그러나 순천경찰은 A여교수와 C교수를‘무혐의’처분했으며 경찰의‘혐의없음 불기소의견’을 토대로 검찰도 A와 C 두 교수에 대해‘혐의없음’처분하고 지난해 7월 경 B 전 조교는‘무고’로 벌금 1백만 원에 약식기소 했었다.


    이에 지난해 8월 11일 학교 측이 광주고검에 항고 하였으며, 광주고검은 B 전 조교에 대한 ‘무고교사’사건에 대해 A여교수와 C교수에 대해‘순천지청에 재수사지휘’를 내렸다.


    이 같은 재수사 지휘를 받은 순천지청은 지난해 11월 처음 사건을 수사했던 평검사가 아닌 3부장검사의 재수사로 지난해 12월 31일 A여교수와 C교수에게‘무고교사’혐의로 각각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순천경찰이 청암대 A여교수가 관여된 두 사건에 대해 애초‘혐의없음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A 여교수의‘허위경력’사건과‘무고교사’사건 모두 순천경찰의‘혐의없음’과 달리‘허위경력’은 민사소송으로 1심 법원에 의해 유죄판결 받았으며,‘무고교사’사건 역시 고검의 재수사지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이다.


    특히 A여교수의‘허위경력’사건은 학교 측이 지난해 고검에 항고하여 지난해 9월 24일 ‘재수사 지시’로 현재 검찰이 다시 재수사중인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초순 민사소송에 의한 법원의 유죄판결이 먼저 내려졌었다.


    이 같은 순천경찰의 초등수사는 교육도시인 순천시와 시민들의 명예에 먹칠을 했을 뿐 아니라  간호학과로 대처에 명성을 떨치고 있는 청암대 상아탑을 진흙탕 속으로 몰아넣은 결과를 초래했다.


    어쨌든 첫 단추가 잘 못 꿰어진 순천경찰의 초등수사는 두고두고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싶다. 아니 순천시와 시민들 그리고 청암대 동문들과 재학생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6-01-11 16:47 송고 2016-01-12 09:53 편집
    순천경찰, 청암대‘마녀사냥‘식 수사논란 / 김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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