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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에 위치한 매화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상대로 분양가가 과다계상 됐다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매화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2002년에 입주를 하여 5년 공공 임대기간을 거쳐 2008년에 주택공사로부터 분양전환을 받았다.
주민들과 법률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비와 건축비가 과다계상 돼 LH가 입주자들에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공에서 분양 전환 시 분양가 산정방식을 택지비, 건축비, 도시기반시설비등에서 공공택지비용과 국토해양부가 고시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의 합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때 택지비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등에 의거해 조성원가의 70~95%수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LH는 조성원가대로 택지비를 산정해 분양가에 포함된 택지비중 5~30%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건축비 또한 실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로 조성원가를 산정해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챙겨, 주공으로부터 택지조성원가 및 실건축비 자료를 찾아 내 과다계상 부분의 비용을 되찾겠다"는게 입주민들의 생각이다.
이번 매화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소송은 모두 704세대 중 2008년 분양전환 신청을 한 최초분양자만 참여하는 소송으로 진행된다. 또 소송에 참여하는 입주자는 모두 약650여 세대로 소송은 LH본사가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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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08:37 송고
2011-12-08 08:40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