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회이복남시정질문2
순천시의회(의장 김병권)는 6.2.(화) 제1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영철 의원, 이복남 의원, 허유인 의원, 임종기 의원이 시정 질문에 나섰다.
유영철 의원(서면, 왕조1동)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육교시설물 관리계획 및 정책에 관해 전면적인 전수조사 실시와 시설의 개선을 요구했고, 2005년 수립된 왕지·조례지구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상황에 맞게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과 1987년 지정되어 약30년을 방치되어 있는 조례동 신월마을 도시계획도로 관련하여 도시건설국장에게 질문하였다.
도시건설국장은 육교시설물에 관해서는 육교가 있어도 통행이 불편한 곳은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차량과속 단속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관계기관과 협의토록 하고, 왕지·조례 지구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 문제는 지역의 여건 변화와 주민요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신월마을의 도시계획 도로 개설은 예산 여건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년차별로 사업을 시행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복남 의원(향, 매곡, 삼산, 중앙동)은 교통약자가 많고 대중교통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원도심의 마을버스 운영을 시장에게 제안하였고, 순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30년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방향 및 계획지표 설정과 지표설정의 근거, 순천시 통계자료상 주택보급률이 변동하는 근거에 대해 도시건설국장에게 질문하였다.
순천시장은 원도심의 마을버스 운영에 관해 마을버스 운행을 위해서는 버스 5대 이상을 확보하고 차고지를 갖추어 등록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한 희망자를 찾기가 쉽지 않고, 원도심 지역길이 협소하여 대형버스 운행은 안전상 어려움이 있어 중형시내버스 운행을 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도시건설국장은 203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해 도시 확장을 최소화하고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하며, 계획 수립에 따른 각종 지표 및 근거는 국가의 각종 통계자료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보급률 산정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나 2008년 12월 국토해양부의 주택 보급률 산정방법의 변경으로 차이가 발생하였고, 올해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면밀히 반영하여 정확한 주택보급률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허유인 의원(조곡, 덕연동)은 시장에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집행계획 및 예산 확보방안,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예상되는데 민간에서 조합방식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광양 LF아울렛 입점과 관련한 시장의 입장 및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을 수시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른 민원에 대한 계획과 대책, 연향1지구의 교통정체 해결을 위해 가변차선 연장 및 환경개선을 위한 방음벽 설치할 계획에 관해 도시건설국장에게 질문하였다.
순천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집행계획 및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단계별 계획에 따라 1단계 예산 1,650억 중 251억원이 확보되었고, 연차적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고, 택지개발과 관련해서는 순천시는 시민의 피해가 적은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재원확보도 중요하므로 민간개발방식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광양 LF아울렛 입점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 상가와 지역경제의 피해가 없도록 전라남도, 광양시, LF관계기관 회의시 우리 지역 영향 및 상인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도시건설국장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당초 5년으로 제한되었다가 2014년에 폐지되었지만 개별적 민원사항은 5년마다 추진하는 재정비 기간을 활용하면 될 것이고, 연향 1지구의 교통정체 해결에 관해서는 연향2로 우미아파트 입구에서 여성문화회관 방향의 출퇴근시간 교통 혼잡구간에 대해서는 보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임종기 의원(해룡면)은 순천시장에게 상삼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관하여 건축과, 도시과가 주택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15층이하)의 범위를 벗어난 주택건설사업계획(18층)을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국토계획법 제54조의 위반 여부,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행정절차 이행 여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상·절차상 하자 유무와 도시계획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순천시장은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04.12.27. 최초로 결정 고시되었고, 2010.11.5. 변경·결정 고시된 상삼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관한 전반적인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 결과에 의하면 적법하게 처리하였다고 생각하지만, 법제처의 법령 해석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변하며, 현재 법리적으로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성을 질의하는 임종기 의원의 질의에 답변이 어려우며 요청한대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94회 임시회는 6.3.~6.8.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과 6.9.~6.10.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6.11.(목)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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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4 09:5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