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조충훈)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8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59,116대에서 61,890대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난 1월과 6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etax)와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자동납부 안내시스템(ARS 080-749-1010) 및 개인별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귀중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방세”라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담은 물론 독촉 기한내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압류 등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순천시 세무과 부과담당(749-610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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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09: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