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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시 과태료 부과키로”
2018-09-17 오후 10:03:08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순천소방서는 최근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번 개정 법령에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기준이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로 규정됐고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미터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주변은 소방활동을 위한 최소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방본부장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권한 위임으로 관할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치·지정한다.
    특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안에 주차 및 물건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을 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정차 금지구역의 잠시 정차하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남정열 순천소방서장은 “이번 개정안은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며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도 소방차전용구역에 주차를 금지해 골든타임내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09-17 22: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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