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새 배너 / 순천시의회 새 배너 순천시청
전체기사 포토영상 오피니언 들길산책 인물동정 지역광장
최종편집시각 : 2025.02.24 (월요일) 08:23
전체기사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순천시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이내 금연구역 집중계도
2019-02-18 오후 7:53:00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 유치원, 어린이집 금연구역에서 흡연 과태료 10만원 부과 -
     
    순천시보건소(소장 서용석)는 지난 12월 3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월말까지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4월부터는 유치원(62개소)과 어린이집(257개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유치원·어린이집 금연구역 확대는 기존에 시설내부로 한정되어 있어 시설 밖에서 일어나는 간접흡연은 예방하기 힘들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은 어린이들의 성장부진에 영향을 주고, 성장과정에서 호흡기질환, 폐·심장 기능저하, 학습장애, 중이염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유치원·어린이집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만큼 간접흡연 폐해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만성질환관리팀(☎061)749-6884)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2-18 19:53 송고
    순천시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이내 금연구역 집중계도
    최근기사
    새 배너 뉴스앵키
    참살이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방침
    참살이뉴스 사업자등록번호 : 416-14-38538 / 등록번호 : 전남 아 00078 / 발행일 : 2008년 6월 1일
    전남 순천시 연향동 장자보3길 28 T : 061) 746-3223 / 운영 : 김옥수 / 발행 ·편집 : 김용수 / 청소년보호책임 : 김영문
    yongsu530@hanmail.net yongsu530@naver.com Make by thesc.kr(scn.kr)
    Copyright 참살이뉴스. All Right R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