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분할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를 2015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 분할해 주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하는 특례법은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공유자중 일부가 행방불명 되어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의 소유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할 대상 토지는 여러명이 소유한 토지로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가 대상이 된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청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돤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계류중인 토지는 특례법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신청된 공유토지분할은 시에 설치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시는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특례법 시행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각종 공부 발급에 따른 수수료 가중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하여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기간동안 적용대상 토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개별 안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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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5 00:4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