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새 배너 / 순천시의회 새 배너 순천시청
전체기사 포토영상 오피니언 들길산책 인물동정 지역광장
최종편집시각 : 2025.01.20 (월요일) 08:53
전체기사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순천시, 태풍피해 재산세 전액 감면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 입은 토지 및 건축물 재산세 전액 감면

2012-09-07 오후 11:55:42 정선웅 mail o2552o@naver.com

    순천시는 지난 8월 태풍 볼라벤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 전액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순천시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이번 재산세 감면 조치는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시는 재산세 감면안을 마련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고 의회결정 후 태풍 피해자를 직권 조사하여 2012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과 유실, 전파, 반파된 비닐하우스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고 유실된 토지의 경우 또한 토지분 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530여건, 5천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다만, 태풍피해자와 재산세 납세자가 다를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세무과 (091-749-3269)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09-07 23:55 송고
    순천시, 태풍피해 재산세 전액 감면
    최근기사
    새 배너 뉴스앵키
    참살이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방침
    참살이뉴스 사업자등록번호 : 416-14-38538 / 등록번호 : 전남 아 00078 / 발행일 : 2008년 6월 1일
    전남 순천시 연향동 장자보3길 28 T : 061) 746-3223 / 운영 : 김옥수 / 발행 ·편집 : 김용수 / 청소년보호책임 : 김영문
    yongsu530@hanmail.net yongsu530@naver.com Make by thesc.kr(scn.kr)
    Copyright 참살이뉴스. All Right R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