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자동차세 납기 개시일인 다음달 14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란 신용카드사가 카드 이용대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포인트를 카드 이용회원에게 제공하면 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포인트를 써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카드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 등 10개다. 수협, 광주, 전북 등 3개사의 포인트는 내년 상반기부터 쓸 수 있게 되며, 내년 6월부터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나 공과금수납기를 통해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
포인트 금액 차감시점은 카드사에서 카드결제 대금을 카드소유자에게 청구할 때다.
시 관계자는 "자칫 소멸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면 어려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부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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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30 22:21 송고
2012-12-04 15:20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