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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문수동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시민들 양해 
변호사 선임과 현장검증 등으로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했으나 패소
2012-10-15 오전 9:13:07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다산SC(주)의 문수동 아파트 건립(문수동 717-3번지 일원)과 관련해 여수시가 행정소송 등에 적극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패소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사업을 승인할 수 밖에 없게 됐다며 시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다산SC(주)는 지난 2010년 10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여수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신청부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용도지역이고, ‘도시기반시설의 공급계획 및 인구배분계획’에 따라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주민의 공사소음, 진출입도로, 교통 지․정체 등을 사유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불가처분 판정을 내렸다. 이에 이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재판부는 “사업지 주변에 코아루아파트와 부영아파트, 흥화아파트, 세종캐슬하임아파트 등 이미 고층의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수시가 미집행해 방치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인 8m 도시계획도로를 10m로 확장 개발하면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여수시의 인구가 새로운 택지개발 조성 등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여수시도 광주고등법원에서 패소 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상고의 실익이 없어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는 좋겠다는 광주고등검찰청 지휘 의견을 참고해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아파트 신축에 따른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여명학교 이설 예정부지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전라남도교육청과 2차례에 걸쳐 공유지 매각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여수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 본 사업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도로교통 등 도시기반․공급시설의 확충 및 발생토량운반처리 계획, 경관분석 미비, 교통체증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당초 18층, 820세대 사업규모를 15층, 772세대로 축소 변경하는 등 자문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시는 관련 부서 간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계획 승인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신청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달라는 일부의 요구와 관련해 “신청부지는 지난 1974년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돼 1994년 여문택지 개발 당시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된 지역으로 공원 등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하는 것은 지가하락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등 토지소유자의 반발로 사실상 곤란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0-15 09: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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