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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횡령공금환수를 위한 회계감사T/F팀 본격 가동
감사나 회계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
2012-11-06 오전 9:20:58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크기변환_감사실[회계감사]1

    -최근 공금횡령사건 관련 김 씨의 은닉재산 여부 등 철저히 추적


    여수시가 최근 발생한 김 모씨의 공금횡령사건과 관련 5일 환수를 위한 회계감사T/F팀을 5일부터 본격 가동했다.


    감사나 회계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횡령공금환수를 위한 회계감사T/F팀’은 횡령공금 환수와 회계검사와 결산확인, 세외수입과 세입세출의 현금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최근 발생한 김 모 씨의 공금횡령사건과 관련해 ▲재산조회결과를 토대로 관련 친인척 등 은닉재산 발굴과 면담을 통한 설득 ▲김 씨 본인을 비롯한 주변 탐문을 통한 각종 정보수집과 분석․파악 ▲수사기관과 연대해 파악된 재산 가압류 조치 등 김 씨의 횡령공금 환수를 위해 철저히 추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T/F팀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만큼 김 씨 재산 환수와 관련해 철저히 추적해 찾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변상책임 판정과 변상조치 시 변상조치 이행 ▲공금 횡령 당사자의 채권 가압류 실익 검토 등 재산 환수 ▲검찰의 공소장 제기에 확정된 횡령금액에 대한 횡령금 반환 청구 지급명령 ▲관련자 부당이익 취득손해배상 청구 등의 횡령공금 환수대책을 마련했으며, 전임 경리팀장인 K모 동장을 5일자로 직위해제하는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엄중문책도 예고했다.


    또한, 확인된 김 씨 본인 소유 부동산(둔덕동 라온유@)과 채권(급여)에 대해 가압류 했으며(10. 17) 관련자 16명의 금융거래계좌 31개 중 25개 계좌를 정지시켰다. 관련자(장인, 처남댁) 부동산(아파트 2동)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29일 가압류 조치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1-06 09: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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