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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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련없음)
3년간 형언 할 수 없을 만큼 피눈물이 흐르는 고통 겪어
“세상이 왜 이렇게 돼 버렸답니까? 억울함을 호소해도 현 사회는 냉담한 반응으로 강자의 편만 들고 있습니다. 3년간 형언 할 수 없을 만큼 피눈물이 흐르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전남 여수시에 살고 있는 o씨, 그는 자신이 3년 동안에 당한 억울한 서민의 삶을 본지에 호소해와 그 사연을 본지가 심층으로 취재, 보도키로 했다.
80이 가까워 보일만큼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O씨(72세)가 10일 본지를 찾아왔다.
o씨는 지난 3년 동안 자신의 억울했던 사연을 검, 판사는 물론 변호사, 신문, 방송 등에 수도 없이 하소연했지만 보도는커녕 거들떠보지도 않아 본지를 찾아왔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o씨는 최근 광주지검순천지청에 제출했다는 고소장 한통을 꺼내 보였다.
고소장에 따르면 ‘여수에 소재한 S병원 내과과장인 의사 H씨(44세)가 2001년부터 2008년(2002년 제외), O씨의 처 G씨(65세)의 7년간 의무기록지 전체에 위암의증이라는 엉뚱한 병명을 추가 기재, 이 병원 재단이사장이던 P씨로 하여금 환자인 G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이라는 소송을 제기토록 한 장본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H씨의 당치도 않는 병명추가기재로 인해 고소인과 환자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재산상의 피해와 함께 전 가족이 무려 3년간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피눈물이 흐르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고소장에서 밝혔다.
게다가 고소인 O씨는 “의사 H씨는 지난 법정에서 어느 누구의 지시 없이 G씨의 의무기록지에 자의로 병명을 추가 기재했다고 진술함으로서 스스로 처벌을 자초한 인물이다”며 “H씨는 병명 임의추가기재 자백으로 인해 고소 없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의 직권으로 기소 직전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특히 O씨는 “무슨 영문인지 본인의 법정대리인이었던 G변호사는 승낙 없이 멋대로 H씨를 재정신청서에서 취하, 무혐의로 풀려났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고소인 O씨는 “당시 H씨를 병명추가기재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사부재리원칙과는 상관이 없다는 변호사의 자문도 받아 두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사 G씨는 “어떻게 당사자의 승낙도 없이 재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느냐”며 “재정신청을 할 당시 의사 H씨도 재단이사장 P씨와 함께 고소한 것으로 알고 신청을 했으나 H씨에 대한 고소가 되어 있지 않음을 뒤늦게 발견, O씨의 동의를 받은 후 재정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본지는 s병원 측에 취재를 요청한 후 의사 H씨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원무부장을 통해 인터뷰를 거절했다.
한편 여수경찰은 이 사건을 접수하고 전격 수사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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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9 07:42 송고
2013-04-11 07:11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