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실정전작업
순천시는 매실 ‘천매’ 묘목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월말까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종자유통관리제도 홍보와 매실 묘목을 취급하는 과수묘목업체가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천매’ 묘목 생산 및 판매를 위해서는 종자업 등록 및 통상실시(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통하여 규격묘 품질표시 후 유통시켜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종자 분쟁 발생 등 농업인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실시한다.
홍보 캠페인은 과수묘목이 유통되는 재래시장, 과수묘목 생산업체 위주의 방문과 현수막 및 순천시넷 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전개될 예정이다.
홍보 캠페인 후 과수묘목 유통단속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송치 및 과태료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또는 통상 실시를 하지 않고 매실 ‘천매’묘목을 판매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백만 원(1회 위반 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매실 ‘천매’ 묘목의 종자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통상실시(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를 받지 않고 매실 ‘천매’ 묘목을 생산하는 등 불법으로 과수묘목을 유통하는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061-749-8875)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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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08: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