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새 배너 / 순천시의회 새 배너 순천시청
전체기사 포토영상 오피니언 들길산책 인물동정 지역광장
최종편집시각 : 2025.02.24 (월요일) 08:23
전체기사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순천시 매실 ‘천매’ 묘목 불법유통 근절 캠페인

오는 2월 말까지 ‘천매’ 묘목 불법유통 근절 홍보
2014-02-06 오전 8:32:31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매실정전작업

    순천시는 매실 ‘천매’ 묘목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월말까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종자유통관리제도 홍보와 매실 묘목을 취급하는 과수묘목업체가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천매’ 묘목 생산 및 판매를 위해서는 종자업 등록 및 통상실시(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통하여 규격묘 품질표시 후 유통시켜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종자 분쟁 발생 등 농업인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실시한다.

    홍보 캠페인은 과수묘목이 유통되는 재래시장, 과수묘목 생산업체 위주의 방문과 현수막 및 순천시넷 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전개될 예정이다.

    홍보 캠페인 후 과수묘목 유통단속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송치 및 과태료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또는 통상 실시를 하지 않고 매실 ‘천매’묘목을 판매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백만 원(1회 위반 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매실 ‘천매’ 묘목의 종자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통상실시(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를 받지 않고 매실 ‘천매’ 묘목을 생산하는 등 불법으로 과수묘목을 유통하는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061-749-8875)를 당부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4-02-06 08:32 송고
    순천시 매실 ‘천매’ 묘목 불법유통 근절 캠페인
    최근기사
    새 배너 뉴스앵키
    참살이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방침
    참살이뉴스 사업자등록번호 : 416-14-38538 / 등록번호 : 전남 아 00078 / 발행일 : 2008년 6월 1일
    전남 순천시 연향동 장자보3길 28 T : 061) 746-3223 / 운영 : 김옥수 / 발행 ·편집 : 김용수 / 청소년보호책임 : 김영문
    yongsu530@hanmail.net yongsu530@naver.com Make by thesc.kr(scn.kr)
    Copyright 참살이뉴스. All Right R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