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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로 올여름 무더위가 예년에 비해 빨리 시작됨에 따라 휴가철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각종 금지행위 단속 등을 위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여름성수기간(7.18.~8.17.) 국립공원에서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무질서행위(취사, 야영, 목욕, 불법주차)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공원내 불법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활동을 통해 불법행위 단속건수가 매년 감소되는 추세이나 취사·야영, 목욕 등 물놀이, 불법주차행위에 대해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 김병채 자원보전과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탐방객이 집중되는 여름철에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단속을 강력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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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10: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