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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015년 광양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의
2014-10-30 오전 8:24:29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 내년 우수기 이전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완료 -
    광양시가 지난 10월 28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임영주 부시장(위원장) 등 심의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시에서 제출한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적립액과 의무예치금, 긴급복구정비사업비,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읍면동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비, 긴급구호장비구입비 등 기금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에서는 읍면동에서 신청한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 51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지난 10월 21일 수입금액 1,180백만원(출연금 1,170백만원, 이자 3백만원)과 의무적립액 177백만원, 긴급복구정비사업비 137백만원,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160백만원, 읍면동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비 34건에 577백만원 등 총 지출금액 1,180백만원 규모의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이 중 15퍼센트를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을 재해위험지역 정비,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긴급구조능력 확충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혜경 위원(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은 자연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기금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읍면동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비 34건 577백만원에 대하여 조기 발주 등을 통하여 2015년도 우수기 이전에 공사를 준공하여 줄 것을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이에 대하여 광양시 오우식 건설방재과장은 “2015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금년말 제23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2015년 1월말까지 읍면동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월말까지 공사 착공하여 우수기 이전인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4-10-30 08: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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