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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실수로 산불 내도 무거운 처벌 받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불조심 기간 운영
2013-11-06 오전 9:48:38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순천시는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되며 맑고 건조한 날씨가 많아 산불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산불조심을 홍보했다.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한 순천시는 산림소득과와 20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효과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봉화산 등 8개소에 산불감시초소를 설치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위험예보와 연계하여 18개소 7,684ha의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주요등산로 15개소 52km를 폐쇄한다.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단계에서부터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본청과 읍‧면‧동에 66명 배치한다.


    또한, 각 마을 이장과 의용소방대원 등 관내 사회단체와 순천경찰서 순천소방서등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로 산불방지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순천시는 산불예방을 위해 농민, 등산객,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과 산림 내에 있는 경작지, 독거노인 등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맞춤형 홍보 활동으로 사전 예방 및 산림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부주의로 산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산림소득과(061-749-874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11-06 09: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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