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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폐지되고 ‘정기검사’로 통합 
12월 19일부터 시행, 광양지역 약 5600대 6억7천여원 수수료 절감
2013-12-10 오후 11:18:31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광양시는 오는 12월 19일부터 매년 사업용자동차를 해체하여 점검하는 ‘정기점검’이 폐지되고 ‘정기검사’로 통합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중복해서 받는 불편을 덜고, 사업용자동차 1대당 평균 12만원이 소요되는 정기점검 폐지로 인해 연간 6억7천여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 개인택시를 제외한 모든 사업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의거 정기점검(1년, 해체검사)과 정기검사(6월~2년, 육안·기기검사)를 받아 왔으나,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정기점검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정기검사만 받으면 된다.

    단,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을 폐지해 정기검사로 통합하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점검에만 있던 드럼과 라이닝 마모 상태 등 9개 항목을 정기검사 항목에 반영하였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광각실외 후사경, 승강구 보조발판, 점멸표시등, 어린이 보호표지, 차체색상(황색) 등을 검사항목에 추가하고 좌석 안전띠가 없거나 손상·훼손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다.

    오는 12월 19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에 정기점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기간(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 단 대형화물차의 경우에는 90일)을 더한 날짜가 12월 18일 이내에 해당되면 마지막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고 12월 19일 이후가 되면 받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 소유자 및 관련 업체들의 혼선을 막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점검 폐지 관련 안내공문 시행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12-10 23: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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