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이경일)은 과수묘목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2월말까지 종자유통관리제도에 대한 홍보 기간을 설정하여 과수묘목을 취급하는 업체가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수묘목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후 품질표시를 하여 유통시켜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종자 분쟁 발생 등 농업인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홍보 기간은 금년 1 ~ 2월까지로 설정하고 과수묘목이 유통되는 재래시장, 과수묘목 생산업체 위주의 방문과 현수막 게시 및 신문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전개될 예정이며, 홍보활동과 더불어 과수묘목의 불법유통과 관련한 정보수집도 병행할 계획이다.
홍보 기간 이후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하여 과수묘목 유통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송치 및 과태료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백만원(1회 위반 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최근 과수묘목 유통이 늘어나는 매실, 무화과, 블루베리, 칼슘(비타민)나무, 비파나무 등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설정하고 종자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묘목을 생산하는 등 불법종자 유통사례에 대한 광주시․전남도민의 적극적인 신고(061-322-3971~2)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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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3 22: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