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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2014-02-19 오전 9:53:10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해남군(군수 박철환)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군은 해남읍 해리 국민임대주택 입주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연리 2%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가구 월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자다.

    대출 대상주택은 임차목적물이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써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7천만원(3자녀 이상 가구는 8천만원)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일 경우에 해당된다.

    대출 조건은 15년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으로 금리는 연 2.0%, 최대 대출 가능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이하로서 해남군의 경우 4천9백만원(3자녀 이상 세대는 5천6백만원) 이내다.

    단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중형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은행에서 정한 대출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신청 절차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취급은행(국민은행,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대출이 가능할 경우 전세계약 체결 후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군청 종합민원과 건축담당으로 제출하면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확인 후 추천서를 발급한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세자금 지원 신청 및 접수 문의는 종합민원과 건축담당(☎530-5464)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4-02-19 09: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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