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까지 전국의 지정문화재 증감현황을 비교한 결과, 호남권의 지정문화재 증가율이 수도권과 경상권 등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이하 ‘동사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2013년 12월 까지 18개월간, 수도권의 신규 지정문화재는 412점이 증가하였고 경상권은 562점의 문화재가 증가하여 15.44%의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호남권 전체로는 98점이 증가하여 5.34%의 증가율에 그쳤습니다.
전체 문화재 보유비율로 보면 타 지역은 그 비율이 모두 상승하거가 유지한 반면 호남권만 유일하게 18.34%의 보유율에서 16.84%로 낮아져 전체 문화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100점 이상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기초 자치단체는 모두 22곳으로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순천시가 이에 해당되지만 보유건수에 따른 순위는 16위에 그치고 있어 지정문화재 증가추세가 현재와 같이 지역별 편차가 크게 진행된다면 문화역사의 고장으로서 순천시의 위상도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사연”은 지정문화재의 보유건수 숫자가 그 지역의 문화역사성의 척도는 아니지만 지정문화재는 그 자체로 문화적 자산이며 지역민의 자긍심과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문화재 지정관리 분야에서 지역별 형평성과 균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호남권의 시도문화재 위원들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특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붙임자료 : 전국 문화재관리 및 지정현황 조사(요약본)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전국 시․도 문화재 보유현황 변화(요약)
(비교기간 : 1년 6개월, 2012. 5.31 ~ 2013. 12. 31)
엄 주 일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자문위원)
지역이 보유한 문화재는 그 자체로 문화적 자산이며 지역민의 자긍심이다. 또한 문화관광 자원으로써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재 관리 행정에서는 새로운 역사 유적과 유물을 찾고 발굴하여 지정문화재가 증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유한 문화재의 가치를 재평가하여 보유한 문화재의 격이 상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조사의 목적은 각 시도별 보유문화재의 증감을 비교하여 우리고장의 문화재관리행정에 대한 간접적인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아울러 국가의 문화재 관리정책에 대한 균형성과 형평성을 비교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이다.
1. 광역 시․도별 보유 문화재의 변화 및 증감 현황 (2013. 6~2013. 12)
<표 1> 각 시․도별 보유 문화재 현황표
구 분 |
서울 |
인천 |
경기 |
강원 |
대전 |
충북 |
충남 |
부산 |
대구 |
울산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광주 |
제주 |
기타 |
2012.6월
비율(%) |
1210
12.1 |
202
2.0 |
771
7.7 |
500
5.0 |
141
1.4 |
586
5.9 |
877
8.8 |
252
2.5 |
184
1.8 |
101
1.0 |
1697
16.9 |
1405
14.1 |
684
6.8 |
1032
10.3 |
118
1.1 |
164
1.6 |
75
0.8 |
2013.12월
비율(%) |
1440
12.6 |
239
2.1 |
916
8.0 |
564
4.9 |
193
1.7 |
704
6.1 |
995
8.7 |
327
2.9 |
222
1.9 |
119
1.0 |
1913
16.7 |
1620
14.1 |
716
6.2 |
1089
9.5 |
127
1.1 |
217
1.9 |
71
0.6 |
증감숫자(±) |
230 |
37 |
145 |
64 |
52 |
118 |
118 |
75 |
38 |
18 |
216 |
215 |
32 |
57 |
9 |
53 |
-4 |
변화율(%) |
19.0 |
18.3 |
18.8 |
12.8 |
36.9 |
20.1 |
13.5 |
29.8 |
20.7 |
17.8 |
12.7 |
15.3 |
4.7 |
5.5 |
7.6 |
32.3 |
-5.3 |
* 자료출처 : 문화재청 홈페이지 -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 문화재 전체
* 세종시(2012. 7. 출범)는 비교의 편의를 위해서 원래 소속 행정기관인 충남에 합산함
○ 단순비교로 눈에 띄는 변화는 비교기간 중 호남권의 지정문화재는 5%내외의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전국의 다른 지역은 모두 10%를 크게 웃돌게 증가하였으며 증가수치로도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 증가수치로는 호남권(전남, 전북, 광주)은 비교기간 중 98점의 문화재가 증가하여 5.34%의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412점의 문화재가 증가하였으며, 경상권(경남, 경북, 부산, 대구, 울산)은 562점의 문화재가 증가하여 비교기간 중 경상권 전체로 15.44%의 증가율을 보였다.
○ 전국적인 보유비율로 보면 호남권은 18.34%에서 1년6개월 동안 16.84%로 낮아졌으나, 타 지역은 모두 보유율이 상승하거나 유지 현황을 나타내었다.
<표 2> 전국 시도별 지정문화재 보유 현황 (2012. 5. 31. 현재)
주체 |
구 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기타 |
국
가
지
정 |
국보 |
153 |
3 |
3 |
1 |
2 |
0 |
2 |
9 |
9 |
13 |
27 |
6 |
18 |
53 |
10 |
0 |
0 |
보물 |
504 |
21 |
37 |
21 |
8 |
3 |
5 |
128 |
56 |
71 |
91 |
86 |
156 |
282 |
107 |
3 |
5 |
사적 |
67 |
4 |
7 |
18 |
2 |
1 |
4 |
63 |
16 |
18 |
47 |
34 |
39 |
101 |
51 |
6 |
0 |
사적 및 명승 |
1 |
0 |
0 |
0 |
0 |
0 |
0 |
0 |
0 |
1 |
1 |
0 |
3 |
3 |
1 |
0 |
0 |
명승 |
2 |
2 |
0 |
1 |
0 |
0 |
0 |
1 |
7 |
8 |
1 |
3 |
9 |
11 |
5 |
1 |
0 |
천연기념물 |
12 |
7 |
2 |
10 |
1 |
0 |
3 |
16 |
33 |
22 |
14 |
29 |
55 |
59 |
42 |
41 |
43 |
중요무형문화재 |
30 |
3 |
0 |
4 |
1 |
0 |
0 |
8 |
1 |
3 |
3 |
2 |
13 |
7 |
9 |
3 |
27 |
중요민속자료 |
49 |
0 |
4 |
0 |
3 |
0 |
1 |
10 |
11 |
22 |
19 |
13 |
35 |
68 |
11 |
8 |
0 |
합 계 |
818 |
40 |
53 |
55 |
17 |
4 |
15 |
235 |
133 |
158 |
203 |
173 |
328 |
584 |
236 |
62 |
75 |
시
․
도
지
정 |
시도유형문화재 |
256 |
96 |
50 |
55 |
27 |
33 |
18 |
169 |
143 |
232 |
161 |
192 |
213 |
338 |
435 |
24 |
0 |
시도무형문화재 |
36 |
14 |
16 |
16 |
15 |
14 |
4 |
40 |
19 |
15 |
34 |
28 |
33 |
28 |
30 |
17 |
0 |
시도기념물 |
26 |
48 |
17 |
54 |
26 |
40 |
46 |
183 |
78 |
109 |
157 |
107 |
187 |
134 |
240 |
49 |
0 |
시도민속자료 |
29 |
5 |
5 |
2 |
7 |
2 |
0 |
11 |
4 |
15 |
19 |
34 |
40 |
119 |
20 |
7 |
0 |
문화재자료 |
45 |
49 |
43 |
20 |
26 |
48 |
18 |
133 |
123 |
57 |
303 |
150 |
231 |
494 |
444 |
5 |
0 |
합 계 |
392 |
212 |
131 |
147 |
101 |
137 |
86 |
536 |
367 |
428 |
674 |
511 |
704 |
1113 |
1169 |
102 |
0 |
총 계 |
1210 |
252 |
184 |
202 |
118 |
141 |
101 |
771 |
500 |
586 |
877 |
684 |
1032 |
1697 |
1405 |
164 |
75 |
* 자료출처 : 문화재청 홈페이지
*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인 문화재자료 포함
<표 3> 전국 시도별 지정문화재 보유 현황 (2013. 12. 1. 기준)
|
구 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기타 |
국
가
지
정 |
국보 |
167 |
4 |
3 |
1 |
3 |
0 |
2 |
0 |
11 |
10 |
10 |
27 |
8 |
20 |
50 |
10 |
0 |
0 |
보물 |
648 |
30 |
60 |
27 |
9 |
9 |
6 |
2 |
166 |
70 |
71 |
116 |
85 |
165 |
314 |
154 |
6 |
2 |
사적 |
67 |
4 |
7 |
18 |
2 |
1 |
4 |
0 |
66 |
17 |
18 |
48 |
34 |
44 |
97 |
51 |
7 |
0 |
명승 |
3 |
2 |
0 |
1 |
0 |
0 |
0 |
0 |
3 |
24 |
9 |
3 |
6 |
17 |
15 |
12 |
9 |
0 |
천연기념물 |
13 |
7 |
2 |
14 |
2 |
1 |
3 |
1 |
19 |
40 |
24 |
15 |
31 |
61 |
66 |
44 |
47 |
43 |
중요무형문화재 |
27 |
4 |
0 |
4 |
1 |
0 |
0 |
0 |
12 |
1 |
4 |
3 |
2 |
12 |
7 |
10 |
4 |
26 |
중요민속문화재 |
42 |
2 |
5 |
0 |
3 |
0 |
0 |
1 |
21 |
11 |
21 |
20 |
13 |
38 |
78 |
11 |
8 |
0 |
합 계 |
967 |
53 |
77 |
65 |
20 |
11 |
15 |
4 |
298 |
173 |
157 |
232 |
179 |
357 |
627 |
292 |
81 |
71 |
시
․
도
지
정 |
시도유형문화재 |
318 |
124 |
60 |
60 |
28 |
52 |
31 |
13 |
224 |
155 |
290 |
181 |
201 |
223 |
418 |
473 |
32 |
0 |
시도무형문화재 |
43 |
19 |
17 |
27 |
18 |
22 |
4 |
1 |
46 |
24 |
27 |
45 |
38 |
44 |
30 |
33 |
19 |
0 |
시도기념물 |
32 |
52 |
17 |
63 |
25 |
46 |
46 |
10 |
182 |
79 |
126 |
161 |
109 |
192 |
148 |
250 |
67 |
0 |
시도민속문화재 |
30 |
9 |
4 |
2 |
7 |
3 |
1 |
0 |
11 |
4 |
20 |
27 |
35 |
40 |
164 |
21 |
10 |
0 |
문화재자료 |
50 |
70 |
47 |
22 |
29 |
59 |
22 |
11 |
155 |
129 |
84 |
310 |
154 |
233 |
526 |
551 |
8 |
0 |
합 계 |
473 |
274 |
145 |
174 |
107 |
182 |
104 |
35 |
618 |
391 |
547 |
724 |
537 |
732 |
1286 |
1328 |
136 |
0 |
총 계 |
1440 |
327 |
222 |
239 |
127 |
193 |
119 |
39 |
916 |
564 |
704 |
956 |
716 |
1089 |
1913 |
1620 |
217 |
71 |
* 자료출처 : 문화재청 홈페이지
*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인 문화재자료 포함
○ 전국적으로 1,000점 이상의 문화재를 보유한 서울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4개 시․도의 문화재 증감 숫자를 비교해 보면 서울 230점, 경북 216점, 경남 215점 등 3개 시․도의 문화재 보유 숫자는 여전히 크게 증가한 것에 비해 전남은 57점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 전국적으로 기존의 문화재가 적은 충북과 충남이 각각 118점이 증가한 것에 비하면 전라남도의 문화재 보유 및 증감수는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부진하다.
2. 전국 주요 기초단체 문화재 보유 현황 - 순천시를 중심으로
앞에서 살펴본 ‘시․도 문화재 보유 현황 및 변화’ 추세가 현재와 같이 진행된다면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라고 자부하는 전국의 기초단체 중 전라남도에 속한 순천시의 위상도 조금씩 퇴색될 수 있는 개연성이 엿보인다.
<표4>는 지정문화재 100점 이상을 보유한 전국 22개 기초단체의 2013년 말 문화재 종류별 보유현황을 각 시․군의 홈페지를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표 4> 각 지방자치단체별 보유 문화재 현황표 (2013.12.31 현재)
지역 |
경주 |
안동 |
합천 |
용인 |
순천 |
논산 |
영주 |
공주 |
양산 |
진주 |
영천 |
봉화 |
부여 |
청주 |
예산 |
강릉 |
창원 |
창녕 |
밀양 |
거창 |
제주 |
서귀포 |
국보 |
28 |
4 |
31 |
6 |
4 |
|
8 |
18 |
1 |
1 |
1 |
1 |
4 |
2 |
1 |
1 |
9 |
2 |
1 |
|
|
|
보물 |
99 |
85 |
52 |
53 |
42 |
40 |
32 |
20 |
32 |
31 |
26 |
24 |
16 |
17 |
18 |
16 |
4 |
11 |
7 |
6 |
5 |
1 |
국보+보물
합계 |
127 |
89 |
83 |
59 |
46 |
40 |
40 |
38 |
33 |
32 |
27 |
25 |
20 |
19 |
19 |
17 |
13 |
13 |
8 |
6 |
5 |
1 |
국보+보물 순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사적 |
74 |
2 |
3 |
2 |
5 |
2 |
4 |
8 |
6 |
2 |
|
1 |
21 |
4 |
2 |
3 |
|
4 |
1 |
1 |
6 |
1 |
명승 |
|
2 |
1 |
|
3 |
|
1 |
1 |
|
3 |
|
2 |
1 |
|
|
3 |
|
|
1 |
2 |
1 |
8 |
천연기념물 |
5 |
7 |
2 |
|
3 |
1 |
3 |
|
1 |
|
1 |
1 |
1 |
|
1 |
5 |
1 |
1 |
2 |
1 |
24 |
21 |
5대문화재 합계 |
334 |
191 |
175 |
124 |
108 |
89 |
95 |
93 |
82 |
79 |
66 |
66 |
76 |
56 |
56 |
61 |
44 |
49 |
39 |
36 |
62 |
54 |
5대문화재 순위 |
1 |
2 |
3 |
4 |
5 |
8 |
6 |
7 |
10 |
11 |
15 |
14 |
8 |
17 |
18 |
15 |
20 |
19 |
21 |
22 |
12 |
13 |
중요무형
문화재 |
39 |
|
|
|
|
|
|
|
1 |
|
|
|
|
|
|
|
|
|
|
|
|
|
중요민속
문화재 |
|
84 |
8 |
80 |
10 |
4 |
3 |
21 |
|
|
36 |
17 |
35 |
98 |
32 |
5 |
|
38 |
1 |
42 |
3 |
6 |
국가지정 합계 |
245 |
184 |
97 |
141 |
67 |
47 |
51 |
68 |
41 |
37 |
64 |
46 |
78 |
121 |
54 |
33 |
14 |
56 |
13 |
52 |
39 |
37 |
국가지정 순위 |
1 |
2 |
5 |
3 |
8 |
14 |
13 |
7 |
16 |
18 |
9 |
15 |
6 |
4 |
11 |
20 |
21 |
10 |
22 |
12 |
17 |
18 |
시도유형
문화재 |
32 |
65 |
43 |
17 |
26 |
24 |
28 |
42 |
136 |
81 |
28 |
15 |
26 |
32 |
19 |
38 |
144 |
29 |
50 |
24 |
21 |
12 |
시도무형
문화재 |
2 |
5 |
|
3 |
4 |
1 |
1 |
6 |
2 |
9 |
|
2 |
5 |
8 |
2 |
4 |
4 |
|
3 |
3 |
13 |
6 |
시도기념물 |
17 |
19 |
17 |
13 |
9 |
15 |
3 |
20 |
8 |
15 |
8 |
3 |
25 |
14 |
17 |
14 |
31 |
11 |
14 |
6 |
92 |
51 |
시도민속
문화재 |
7 |
87 |
1 |
1 |
3 |
3 |
9 |
2 |
1 |
1 |
9 |
20 |
|
1 |
|
|
|
1 |
|
4 |
50 |
33 |
문화재자료 |
46 |
67 |
58 |
15 |
18 |
34 |
28 |
31 |
30 |
78 |
14 |
47 |
40 |
4 |
32 |
35 |
17 |
44 |
54 |
30 |
9 |
1 |
시도지정 합계 |
104 |
243 |
119 |
49 |
60 |
77 |
69 |
101 |
177 |
184 |
59 |
87 |
96 |
59 |
70 |
91 |
196 |
85 |
121 |
67 |
185 |
103 |
시도지정 순위 |
8 |
1 |
7 |
22 |
19 |
15 |
17 |
10 |
5 |
4 |
20 |
13 |
11 |
20 |
16 |
12 |
2 |
14 |
6 |
18 |
3 |
9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시도 전체합계 |
349 |
427 |
216 |
190 |
127 |
124 |
120 |
169 |
218 |
221 |
123 |
133 |
174 |
180 |
124 |
124 |
210 |
141 |
134 |
119 |
224 |
140 |
국가/시도 순위 |
2 |
1 |
6 |
8 |
16 |
17 |
21 |
11 |
5 |
4 |
29 |
15 |
10 |
9 |
17 |
17 |
7 |
12 |
14 |
22 |
3 |
13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문화재 |
2 |
2 |
|
3 |
7 |
8 |
|
4 |
|
4 |
3 |
3 |
3 |
8 |
1 |
1 |
|
1 |
6 |
|
7 |
14 |
등록문화재 포함 |
351 |
429 |
216 |
193 |
134 |
132 |
120 |
173 |
218 |
225 |
126 |
136 |
177 |
188 |
125 |
125 |
210 |
142 |
140 |
119 |
231 |
154 |
모든문화재 보유 순위 |
2 |
1 |
6 |
8 |
16 |
17 |
21 |
11 |
5 |
4 |
18 |
15 |
10 |
9 |
19 |
19 |
7 |
13 |
14 |
22 |
3 |
12 |
○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자치단체는 안동시로 최대 보유 5위권 내에서 제주도를 제외하면 경주시, 진주시, 양산시 등 모두가 영남권에 속한다.
○ 순천시는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100점 이상의 문화재를 보유한 곳이지만 전체 문화재 보유건수에 따른 순위는 전국 16위에 머무르고 있다.
○ 다만 ‘국가지정 문화재’ 보유 숫자로 순위를 매기면 순천시는 22개 자치단체 중 8위에 해당되며 역사문화 답사와 관광의 주요 대상이 되는 5대 중요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의 보유 숫자를 보면 순천시는 전국 5위에 해당되는 지정문화재 보유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3. 맺음말
’옥이라도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못한다 (玉不琢不成器)’는 뜻은 꼭 개개인의 수양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지역이 보유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기억 속에 남기려면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함에 있어 지정문화재로 등록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조사 비교기간 중 호남지역의 지정문화재의 변화증가율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시·도문화재위원회 위원들과 시․도 지사 그리고 기초단체장들의 관심과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분야이다.
○ 전라남도와 순천시의 문화재 관리 현안에 대한 제언
- 최근 개최된 ‘순천왜성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학술대회’는 호남 민초들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정유재란사 최장의 전투지이자 이순신 장군의 최후가 서린 왜교성과 광양만 일원의 역사현장의 가치를 제대로 조망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전라남도 차원의 정책과 노력이 매우 필요한 사안이다.
- 최근 공중파 TV로 방영된 ‘선암사 원통전 불상 등 문화재의 진위’에 대한 논란은 순천시 보유 문화재의 전체적인 위상을 실추시키는 사안으로 당시 관리자였던 순천시가 행정력을 발휘하여 속히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4. 1. 20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붙임자료]
문화재의 구분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이며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 념 물 :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4. 민속문화재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위 네 가지의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와 시(특별시 및 광역시)․도 지정문화재로 나뉜다.
이 중 국가지정 문화재에는 7가지가 있다.
먼저 유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은 보물로 지정하며,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국보로 지정한다. 무형문화재 중에서는‘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기념물 중에는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사적(史蹟)으로 지정하며,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은 명승(名勝)으로,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은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로 지정한다.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한다.
한편 시․도 지정 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네 가지가 있는데 이들 문화재의 이름 앞에는 반드시 지정 시․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국가지정과 시․도지정을 포함한 지정문화재의 종류는 모두 11가지이다. 그리고 지정 문화재가 아니지만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자료가 있으며, 역시‘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등록한 문화재’인 등록문화재가 있어 문화재의 종류는 모두 13가지가 된다.
지 정 문 화 재(11종류) |
비지정문화재
(2종류) |
문화재종류
지정주체 |
유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
기념물 |
민속문화재 |
국가지정
문화재 |
|
중요
무형문화재 |
사적 |
명승 |
천연
기념물 |
중요
민속문화재 |
국가
등록 |
등록문화재 |
보 |
국보 |
물 |
|
시․도지정
문화재 |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
(시․도지정)
기념물 |
(시․도지정)
민속문화재 |
시․도
지정 |
문화재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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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0 12: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