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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불합리한 규정 등 자치법규 일제정비

정부3.0 실천을 위한 개인정보 법규서식 240종 일괄 정비

2014-04-26 오전 9:00:19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자치법규일제정비

    보성군은 정부 3.0시대에 발맞춰 자치법규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 4월까지 자치법규인 조례․규칙․훈령을 일제 조사였으며, 상위법령과 모순·저촉되는 사항과 규제, 다른 자치법규와 중복되는 항, 제정 또는 개정 후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새주소 등 자치법규 134건을 일괄 개정하고 60여건에 대해 개별 정비했다.

    또한 240종의 법규 서식을 정비해 기존에 기록하게 되어있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거나 삭제하도록 했다.

    이번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보성군은 주민들이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기존의 업무성격별 편재에서 현재 행정조직에 맞춘 3권 19편 70장으로 재분류 하였으며, 인터넷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의 개별법규에 대한 책임관리부서와 담당전화번호를 제공해 개방과 공유의 정부3.0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해 3월 계약직 변호사를 채용하여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각종 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사전 법률상담으로 복합민원과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신속한 행정 처리에도 앞장서고 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4-04-26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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