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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8월 4일부터 8월 19일까지 12일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정기점검 대상은 관내 마트, 식육점, 미곡상 등에서 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눈새김탱크(석유통), 눈새김탱크로리(3000L이하) 등의 계량기 400여대이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주요 검사사항은 변조여부, 영점조정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미필여부, 비법정단위 계량기 사용여부 등이며, 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필증’을 부착해 주고, 불합격한 계량기는 파기 또는 수리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읍·면사무소까지 이동이 불가능한 계량기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현지에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기검사 연기 신청서를 받아 추가로 검사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에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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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3 09:3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