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지침에 따른 이번 일제조사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소관시설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일제조사 주요 시설로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의 아파트, 연면적 1,000㎡의 대형
숙박시설, 연면적 300㎡~5,000㎡ 미만의 종교시설 등이 해당된다.
조사결과 재난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위험정도에 따라 A~E급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 책임자를 지정 매년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발견 시 보수ㆍ정비하는 등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8월 29일 소관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 방법 및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 누락되는 시설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방침이며, 보다 완벽한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관리로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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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2 06:5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