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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보육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 기자회견 
관련“왜곡의 소지 있다.”며 적극 입장 표명
2012-10-11 오후 12:13:18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여수시가 ‘여수보육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준)’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일부 왜곡의 소지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시는 특히, “여수보육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라”라는 요구에 대해 “이는 마치 여수시와 전남도가 행정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방관한 것처럼 왜곡되게 비추어 질 소지가 다분하다.”며, 여수시와 전남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단체 등과 함께 해고자 면담과 보육원 방문 등 8회에 걸쳐 행정지도에 나선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수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조사단회의 3회와 여수시의회 의원 보육원 방문 상호대화 해결 권고 2회, 민주노총여수지부․민주노동당 해고자 복직투쟁대책위원회와 수회에 걸친 면담과 협의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여수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보조금 반납과 형사고발 등 1차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법적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보건복지부) 질의․회신에 의거 2차 행정처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육원 사태는 지난해 8월 여수보육원과 종사자간 하계휴가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고 여수보육원에서 10일간 무단결근한 종사자 3명을 2011년 8월 12일자로 해고처분하면서부터 비롯됐다.


    이 문제는 양자간 2번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복직, 재해고, 재심 등을 거치면서 결국 지난 9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판결됐다.


    아직 이들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과 행정법원의 소송이 일부 진행 중인 가운데 해고자 3명 가운데 1명은 지난 7월 31일 자진 퇴사했으며, 2명은 법원의 판결 이후 퇴사해 현재 당사자 3명 모두 여수보육원에 재직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여수보육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준)』

    기자회견문 배포에 대한 여수시 입장


    『여수보육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준)』는 지난 10월 9일자로 기자회견문을 배표하였으며, 오는 10월 11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수지역 사회복지법인 구봉 산하 ‘여수보육원’은 국고보조금 횡령, 시설 부실운영, 공문서 위조, 회계처리 부정, 보육사 부당해고, 장애아동 상습폭행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문제를 야기시키며 지역사회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라면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여수시와 전남도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인가!”, “여수시와 전남도는 더 이상 부패와 비리를 묵인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한 것은 관리감독의 책임을 방기한 여수시와 전남도가 책임당사자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여수시와 전남도의 여수보육원사태 해결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여수시와 전남도가 행정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처럼 왜곡되게 비추어 질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여수보육원 사태관련 경위를 밝힙니다.

    지난해 8월 여수보육원과 종사자간 하계휴가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여수보육원에서는 10일간 무단결근한 종사자 3명을 8월 12일자로 해고처분 하였던 것이 사태의 발단입니다.

    해고처분을 예견한 종사자 3명은 8월 9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여수보육원에서는 해고자를 복직시킨 후 동년 11월 23일 자체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해고를 하였습니다.

    재해고된 종사자 3명은 재차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당해고가 인정되자 여수보육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신청 기각”으로 판정됨에 따라 12년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청구하여 동년 9월 25일 판결선고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라고 주문하였고

    더불어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라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과 행정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고자 1명은 금년 7월 31일 자진사퇴하였고, 2명은 법원의 판결 이후 사퇴하여 현재는 당사자 3명 모두 여수보육원에 재직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수시와 전남도 및 관련단체에서는 해고자 면담 및 보육원 방문 등 행정지도 8회, 여수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조사단 회의 3회, 여수시의원 의원 보육원 방문 상호대화 해결 권고 2회, 민주노총여수지부․민주노동당 해고자 복직투쟁대책위원회와 수회에 걸쳐 보육원 노사문제에 대한 면담․협의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여수보육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준)』에서 “여수보육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라”라고 요구하는데

    여수시와 전남도 및 여수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합동으로 기 점검(감사)를 실시하여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1차 행정처분조치(보조금 반납, 형사고발 등)를 하였으며

    일부 법적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중앙부처(보건복지부) 질의․회신에 의거 2차 행정처분을 계획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안은 조치가 완료되었고 일부 사안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수시와 전남도가 관리감독의 책임을 방기한다는 『여수보육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있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여수시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므로 이점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0-11 12:11 송고 2012-10-11 12:13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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