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금년 6월 1일 기준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28일에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가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634호로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과의 특성 등을 비교하여 조사·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순천시 홈페이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검증 처리절차를 거쳐 11월 30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합산하여 평가한 것으로 지방세인 취․등록세 및 재산세, 국세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과표담당(☎061-749-4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09-28 19:49 송고
2012-09-28 20:26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