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미지급된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11월부터 12월말까지 2개월간「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고 남아 있는 환급금은 1만원 미만 소액으로 납세자 관심 소홀로 찾지 않은 금액이다.
시는 전체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후 전화 독려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금을 찾아주기로 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지방세법 개정, 지방소득세 과표가 되는 소득세ㆍ법인세의 조정, 자동차 말소ㆍ이전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으며, 올해 지방세 환급금은 14억15백만원으로 지금까지 13억 92백만원을 지급하여 98.5%의 높은 성과를 거뒀다.
시 담당자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빠른 시일 내에 찾아 가도록 환급통지문을 발송하여 안내하고 정기적으로 연2회 일제정리를 실시하여 환급금이 모두 지급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은 24시간 신청 가능한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ARS시스템(080-749-1010)을 이용하거나 세무과로 전화(749-3282)하여 신청하면 간편하게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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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1 19:1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