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 및 신재생에너지자원 확충을 위해 2013년 「에너지농장사업」을 오는 21일까지 신청·접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농장사업」은 허가나 신고처리 된 축사, 창고 등 농업용 건축물 옥상 및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여 에너지를 생산, 판매함으로써 농외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농어업법인 등이며, 개소 당 설치비는 1억 원으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조건은 연리 1%이며 매월 상환으로 기간은 10년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신청된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전라남도와 대행업체의 현지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시공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정책과(☎061-749-87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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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5 23:5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