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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는 국제무대로 / 김용수 편집국장
2012-11-22 오전 8:03:14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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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상권 보호에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재래시장과 영세 상인들의 애절한 외침이 이제야 국회까지 전달된성 싶다.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은 지도 꾀 오랜 시일이 경과 됐지만 국회와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 상임위에서 ‘골목상권 보호법’을 통과 시켰다. 무엇 때문일까? 영세상인들은 의아해 하면서도 우선 자신들의 외침을 들어준 국회에 감사함을 전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골목상권 보호법’에 대한 세부정책까지도 관심 가져 줄 것을 바라는 마음이다.


    그동안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꾸려가는 터전을 잠식해 버린 대형마트에 대한 옳지 못한 감정과 울분이 가득차서인지, 갖가지의 생각들이 꼬리를 문다고 했다. 즉,  국회의원들이 표를 의식한 나머지 일회용 내지는 선심성 정책으로 일정한 시일이 지나면 또 다시 대형마트 쪽의 손을 들어 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가시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형유통업체의 강제 의무휴업 확대를 골자로 한 일명 ‘골목상권보호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 대형유통업체와 영세상인간의 상생합의가 하루 만에 파기될 위기에 처해 이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강화,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새벽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인 영업제한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연장했고 현재 매월 2회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확대했다.


    또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미진할 경우 지자체장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의무휴무제에서 제외됐던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으로 등록된 대형마트도 규제대상에 포함됐으며 그동안 논란이 된 농수산물 매출비중이 51% 이상일 경우 대규모 점포 규제에서 제외됐던 기준도 60%이상으로 강화됐다.


    아마도 이번 ‘골목상권보호법’의 국회 상임위통과로 하루 전인 지난 15일 대형유통업계와 전통시장·중소상인간의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합의한 인구 30만 소도시 출점제한 등 일부 사안이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높아 질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형유통업계가 전통시장, 중소상인간의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합의한 출점자제 등 상생합의를 한 상태에서 그 취지와 목적이 무색해 진다. 예를 들자면 올해 대형유통업계가 의무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휴일을 3일로 확대하고 영업시간까지 제한 받는다면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불편도 가중될 것이라는 걱정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형유통업계는 국제무대에서 뛰어야 한다. 다시 말해 김연아, 박태환, 박지성 같은 선수들이 대한민국 지자체의 좁은 무대에서 뛴다면 어느 누가 상대할 것이며, 그들의 입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심도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골목상권보호법’이 뒤 늦게라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 했다는 것에 찬사와 함께 박수를 보낸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라면 선심성이 아닌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으로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실이 있으면 득이 있는 법이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1-21 08:28 송고 2012-11-22 08:03 편집
    대형유통업체는 국제무대로 / 김용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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