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을 오는 2월부터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초중고생 학부모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지금까지 교육비 감면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 확인 후 교육비를 감면 받아 왔으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3년도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 절차가 변경됐다.
2013년부터는 초중고생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면, 행복e음을 활용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연결되어 서비스 대상자를 결정한다.
기타, 저소득층 학생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061-749-4194)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비 지원 사업 보조 인력」을 읍면동별로 1명씩 배치하여 오는 2월에서 3월까지 2개월간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접수 업무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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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4 21:55 송고